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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어르신 등록 후 일정 등록 가능 여부 문의
단정한미어캣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1/29 10: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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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 후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고 저장한 경우에도 일정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9 16:21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으면, 전산상에서 일정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계획을 반드시 작성하고 통보해야만 일정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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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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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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