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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기록지 전달 및 사인 절차에 대한 문의

무거운코끼리

조회99추천0
작성일시 2024/02/19 11: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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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SSaQ4syoFCboXibdkaru
급여제공기록지를 어르신댁에 우편으로 전달하여 사인받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태그하지 못한 날의 기록지는 사본을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17:08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댁에 우편으로 전달한 후 사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태그를 하지 못하여 수기로 작성한 기록지가 있다면, 이 기록지는 주 1회 전달해야 하며, 복사본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2부 작성하여 한 부는 센터에, 다른 한 부는 어르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본을 만들어서 보내는 과정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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