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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직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직종 변경에 대한 문의
뛰어난코끼리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21: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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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직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이란 누구를 의미하며, 평가 대상 직종에는 어떤 직종들이 포함되나요? 또한 2023년도 평가기준에서 직종이 포함되었으나 2024년도 매뉴얼에서는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03:44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은 정기평가 기준일에 가장 최근에 고용된 직원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기관의 최신 인력 채용 후 평가지표를 준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 대상 직종으로는 대표 겸 요양보호사, 시설장 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사무원이 포함됩니다. 큰 시설에서는 모든 직원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작은 시설에서는 전직원이 평가됩니다. 2023년도 평가기준에는 특정 직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4년도 매뉴얼에서는 그 문구가 삭제되어 인력신고된 모든 직원이 인력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은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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