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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위탁급식 시 조리원 부재와 고기 제공 가능성에 대한 문의
조마조마한호랑이
조회167추천0
작성일시 2024/07/03 09: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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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위탁급식 상황에서 조리원이 없는 경우, 어르신들에게 반찬이 빈약할 때 고기를 삶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기값은 생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3 15:25
전량 위탁급식인 경우 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삶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표님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고기값은 생계비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고기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비용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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