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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라운딩 및 근무시간 외 태그 관련 문의
굵은사자
조회334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0: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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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 중인데,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 중 반 이상이 제 근무시간 외인 아침 7시-8시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 외에 태그를 찍으면 라운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가족요양의 라운딩에 대한 규정이나 고시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16:50
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 18시부터 06시 사이에만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급여 제공 외 시간에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와 종사자 각각 상담을 두 번 해야 하며, 이는 고시 57조 3항 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태그를 찍는 경우 라운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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