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장기요양 재계약 시 모니터링 및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 여부 문의
화려한여우
조회367추천0
작성일시 2023/10/08 18:4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과 재계약을 진행할 때, 급여제공기간이 22.09.30 ~ 23.09.29인 경우, 23.09.25에 계약을 진행하면 모니터링과 욕구사정기록지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계약 후 특정 기간(예: 26일부터 29일 사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9 00:48
네, 장기요양인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과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모니터링과 욕구사정기록지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재계약 시에도 처음 계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계약 후에는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예: 26일부터 29일 사이) 다시 모니터링하고 욕구사정을 진행해야 하며, 특정 기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