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가족요양 시간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튼튼한송아지
조회424추천0
작성일시 2024/07/30 17:5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표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30 23:57
가족요양 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변경할 때, 만약 인정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며, 재발급이 아닌 중도 변경이라면 급여제공계획서를 90분 기준으로 재작성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공격성 치매로 인해 90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계약은 그대로 두고 변경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