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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비용 및 자기부담금 문의
부스스한코끼리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3/10/08 21: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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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수급자가 요양서비스를 요청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서비스 비용과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9 03:24
1등급 수급자가 토요일에 8시간 요양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서비스 비용은 130,000원으로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평일, 주말, 휴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안에서 계산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일하게 6%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시간은 비급여로 계산되어 보호자에게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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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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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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