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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퇴소 시 생계비 반환 신청 관련 전산 입력 문의
구석진외뿔고래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3/08/27 05: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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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이 08/10일에 퇴소한 경우, 9월 생계비 반환 신청을 위해 전산화면에서 적용 일수 탭에 퇴소일인 08/10일을 기준으로 몇 일을 입력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8/27 11:35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08/10일에 퇴소한 경우, 9월 생계비 반환 신청을 위해 전산화면에서 적용 일수 탭에 08/10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퇴소일자를 기준으로 전체 교부액에서 10일치를 뺀 금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수에는 1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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