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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수정에 대한 문의
쉬운기린
조회291추천0
작성일시 2024/07/05 13: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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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를 진행할 때, 급여제공계획서는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서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은 급여제공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그에 맞춰 급여제공계획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5 19:28
사례관리를 진행할 때 급여제공계획서는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달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서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은 급여제공계획서에서 특별히 달라져야 할 부분은 없지만,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할 경우에는 그에 맞춰 계획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휠체어 이동이 필요해졌다면, 이를 반영하여 계획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보호자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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