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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직원 배치 가산 조건 및 지급 방식에 대한 문의

지친유니콘

조회621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11: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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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9JFt6s0NkKpXjJnxrWNE
야간직원 배치 가산 계산 시, 주간 근무 직원 수가 야간 근무 직원 수보다 2배 이상인 조건은 충족되지만, 야간 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수가 20인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20.4명)에도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야간 가산금이 지급될 경우 그 금액이 야간 직원들에게 월급날 고스란히 나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0 17:28

야간직원 배치 가산 계산 시, 1인당 입소자 수는 일반적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절사되므로, 20.4명은 20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 가산금은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나이트 근무 시간만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 시설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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