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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문요양 기관의 W4C 등록 및 입사보고 의무에 대한 문의
부드러운부엉이
조회204추천0
작성일시 2024/05/12 15: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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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문요양 기관을 시작할 때,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도 W4C에 시설장 및 종사자 입사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2 21:21
신규 방문요양 기관을 시작할 경우, 이용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W4C에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입사보고는 필수입니다. 지정신고 시 제출한 15명의 요양보호사와 1명의 시설장에 대한 인사보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요구사항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없더라도 인사보고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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