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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해체 절차에 대한 문의

밝은살쾡이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3/11/12 11: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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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jWOHNymdOHxPmR1TwYxD
운영위원회를 이미 성립신고했지만 수급자가 4명밖에 되지 않아 위원회를 없앨까 고민 중입니다. 폐업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방법과 시군구에 따라야 할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2 17:44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폐업을 제외한 방법으로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운영위원회 해체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운영위원회 해체에 대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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