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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비용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게으른송아지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00: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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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nPgNuepd3EXx0Y4WNWa5
2019년 12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에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며, 연차비용을 연말에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06:44

2024년 3월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된 연차는 퇴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의 귀책사유가 기관에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비용을 연말에 지급할 때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주/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달라지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의 사유와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정확한 연차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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