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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청구 반려 시 대처 방법 문의
지나친송아지
조회237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9: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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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수급자인 어르신의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계획된 150분에서 120분 또는 125분으로 줄어들어 청구가 반려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5 01:18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계획된 서비스 시간인 150분이 아닌 120분 또는 125분으로 제공된 경우, 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이사항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해당 일자에 대한 계약도 수정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RFID 태그로 전송한 시간이 125분이라면,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이 다른 이유를 특이사항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구 반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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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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