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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작성일 및 시군구 보고 관련 문의
초조한고슴도치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4/03/26 09: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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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사직서는 31일자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일자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사직서 날짜에 따라 시군구 보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6 15:32
사직서는 마지막 근무일인 31일로 작성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 + 1일인 1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직서에는 1일자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시군구 보고 시에도 사직서의 날짜에 맞춰 1일자로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즉,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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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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