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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검사 거부 시 대처 방법 및 기록 관련 문의
그런너구리
조회180추천0
작성일시 2023/02/01 00: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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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실시해야 하는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비고란에 '거부가 심해 인지기능 검사 진행 불가'라고 기재해도 문제가 되나요? 또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2/01 06:14
인지기능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하지만,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거부가 심해 인지기능 검사 진행 불가'라고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어르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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