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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C 인사카드관리에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 부서 변경 시 보고 의무에 대한 문의

정교한하마

조회106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6: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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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9e2blBTfe3yKYMCMwLml
W4C 인사카드관리에서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의 부서를 변경할 경우, '직종'에 따른 보고 의무가 어떻게 되며, 부서 변경이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22:41

W4C 인사카드관리에서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의 부서를 변경하더라도, 부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종'이 정확히 보고되고 승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 변경에 따른 별도의 보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직종의 변경(예: 추가나 퇴사)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경우 목욕과 일반 요양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보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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