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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시설장의 평일 대체 휴무 및 상근 근무 정의에 대한 문의

비웃는거북이

조회173추천0
작성일시 2024/01/20 09: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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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PuC0nBEfqItl_t6iFUKo
페이 시설장으로서 매주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근 근무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0 15:34

네, 페이 시설장으로서 주말 근무를 하더라도 평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업무 처리가 가능한 범위의 "상근"을 의미하며, 대표겸 시설장일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 근무시간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급여) 시설장이거나 대표겸 시설장이라면 대체 휴무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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