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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고 통보 절차 문의

미운치타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4/15 18: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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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WOnq9kJ4dOwR6Sq2Aegl
징계위원회에서 퇴사가 결정된 경우, 해고 통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인 해고 통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6 00:30

징계위원회에서 퇴사가 결정된 경우, 해고 통보는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통보는 1달 전에 해야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의한 해고는 당일 통보가 가능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즉시 해고 통보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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