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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대체휴무 조건에 대한 문의
용감한닭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3/12/06 15: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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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주야비 선생님들이 패턴대로 근무하여 성탄절에 17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6 21:13
네, 주야비 선생님들이 성탄절에 170시간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는 근무 시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며, 이는 발생 이후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충분히 많다면 대체휴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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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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