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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용 횟수 변경 시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변경사유서 작성 여부 문의

조마조마한알파카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2/14 11: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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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n-QaDTG9KhdMOXucbrvz
어르신의 이용 일수를 주 5일에서 주 3일로 변경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4 17:44

어르신의 이용 일수를 주 5일에서 주 3일로 변경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횟수가 변경되므로 급여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이용횟수에 따른 급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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