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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 교육 장소 및 대상에 대한 문의

쉬운흰수염고래

조회236추천0
작성일시 2024/06/01 15: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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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otLlR22-BstzoRJzVpcz
신입 복지사로 입사한 후 14일 이내에 급여제공지침 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 위생원, 요양보호사도 동일하게 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1 21:14

신입 복지사로 입사한 후 14일 이내에 급여제공지침 교육은 시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신규직원은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운영규정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물리치료사, 위생원, 요양보호사 등 모든 직원도 동일하게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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