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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문의

부스스한코뿔소

조회214추천0
작성일시 2024/07/21 15: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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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0hPuu2NCufCpkJ768uoQ
치매전담형이 아닌 일반 공생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1 21:17

일반 공생에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직종의 종사자들은 치매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나 운영상에서 제재를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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