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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튜브 착용 시 신체 제재 기록 및 동의 절차에 대한 문의
적은오소리
조회315추천0
작성일시 2023/03/21 10: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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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L튜브를 착용하고 있을 때, 손에 장갑을 끼워두어야 하는 경우 신체 제재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L튜브를 종일 착용해야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기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21 16:59
어르신이 L튜브를 착용하고 손에 장갑을 끼워두어야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장갑 착용에 대한 상담일지를 따로 작성하여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제재를 하기 전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괄적인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재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L튜브를 계속 착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작성하여 날짜를 지정해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록지에는 어르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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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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