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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무교육의 시설장과 사무국장 교육 의무 차이에 대한 문의

장난치는재규어

조회140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2: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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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UysEnQqYaYTPjxutduyW
사회복지 의무교육에서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9 18:41

사회복지 의무교육에서 시설장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면, 사무국장은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두 직책 간의 교육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장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무국장은 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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