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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설정에 대한 문의

배고픈수달

조회147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0: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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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VhDvMX9m86QC4inb1dGv
표준약관을 작성할 때, 계약기간과 계약일자를 공단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계약기간이 2023.01.02부터 2025.01.01까지이고 계약일자가 2022.12.26이라면, 표준약관 동의일자와 개인정보 동의서 일자를 계약일자인 2022.12.26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16:57

표준약관 작성 시 계약기간과 계약일자를 반드시 공단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일자는 계약기간 이전에 설정할 수 있으며, 같은 날에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동의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보기 좋고 편리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023.01.02부터 2025.01.01까지이고 계약일자가 2022.12.26인 경우, 표준약관 동의일자와 개인정보 동의서 일자를 2022.12.26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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