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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에서 시설이동 시 절차 및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단순한판다

조회247추천0
작성일시 2023/11/18 10: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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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iIl25e3iaF8QQrjNdV_a
큰어머니가 재가요양을 하시다가 시설로 이동할 경우, 재가급여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지, 재가요양금액과 시설금액은 별개인지, 그리고 이동 시 어떤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8 16:29

큰어머니가 재가요양에서 시설로 이동할 경우, 재가급여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중복 사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가센터와 복지용구 계약을 최소한 시설 입소 전까지 해지해야 합니다. 재가요양금액과 시설금액은 별개로 운영되지만, 시설 입소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가센터와의 계약 해지가 필요합니다. 이동 시에는 여러 재가 센터와 복지용구 업체를 파악하고 연락하여 해지 요청을 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시설 입소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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