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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 시간 조정 가능성 및 조건 문의

뽀얀낙타

조회165추천0
작성일시 2023/10/21 10: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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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msjxM0EXV8fHS4Avz7WL
수급자가 병원 일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을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으로 조정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1 16:34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와의 근무 시간을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오전과 오후 근무 사이에 2시간 이상의 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금액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수급자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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