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요양보호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처리 방법 문의
정직한코끼리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16:39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10월부터 6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4대보험 신청을 잘못하여 10월 4대보험료가 백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22:39
요양보호사가 10월부터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은 급여 총금액으로 작성하고, 잘못 신청된 4대보험료는 1,059,470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자기부담금인 8.18%는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며, 퇴직급여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