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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의 근무시간 합산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뻘건외뿔고래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0: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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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종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하루나 이틀 일하고 그만둔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합산되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등록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16:56
일용직으로 근무한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즉, 하루나 이틀 일하고 그만둔 경우라도 해당 직원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들의 근무시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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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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