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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주기에 대한 문의

의욕적인두더지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2: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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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syfe8XdqMvt0PvUI4P_k
급여제공계획서는 인정서 갱신이나 변경이 있기 전까지 1년에 1번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갱신할 때도 동일한 주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18:53

네, 급여제공계획서는 인정서 갱신이나 변경이 있기 전까지 1년에 1번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갱신할 때도 동일하게 1년에 1번 작성해야 하며,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으면 이 주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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