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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요양선생님의 퇴직적립금 인출 및 처리 방법 문의
느닷없는늑대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5/06 20: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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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요양선생님의 퇴직적립금은 어떤 경로로 인출할 수 있으며,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7 02:58
퇴직한 요양선생님의 퇴직적립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적립금 통장에 보관되어야 하며, 인출은 해당 통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이 운영비로 여입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의 적립금 처리 방식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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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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