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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제출 기한에 대한 문의
못생긴멧돼지
조회341추천0
작성일시 2024/04/03 11: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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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이 급여 개시일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급여 개시일은 어르신 계약 날짜가 아닌 급여 시작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 어르신 계약일이 3월 27일이고 급여 시작일이 4월 1일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4월 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3 17:57
네, 급여 개시일은 어르신 계약 날짜가 아닌 급여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르신 계약일이 3월 27일이고 급여 시작일이 4월 1일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4월 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를 팩스로 받을 경우 시간 기록이 찍히므로 주의해야 하며, 서비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직접 만나서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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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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