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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개인 자부담 시 공휴일 근무 시급 설정에 대한 문의
칙칙한돌고래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4/03/01 19: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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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공단수가 아닌 개인 자부담으로 요양사님을 고용할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2 01:02
보호자가 개인 자부담으로 요양사님을 고용할 때,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은 '기본 시급 x 근무시간 x 2.5'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요양사님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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