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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조정 및 인력 기준 충족 관련 문의
바쁜비단향꽃8634
조회323추천0
작성일시 2025/07/16 17: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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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비 패턴근무로 넣고 주간 8시간근무 1시간 휴게(0830~1730), 야간 9시간 근무 6시간 휴게(1730~0830) 패턴을 잡을때, 10명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합이 1718 시간이고, 공단 당월 기준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니 모든 요양보호사 합이 1760 시간.
질문1. 어떻게 패턴을 수정해서 시간을 늘려야 할까?
질문2. 10명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합이 1718 시간이고, 당월 기준근무시간이 176시간이면, 결국 수정을 통해 10명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합이 1760 시간을 넘으면 인력 기준 충족으로 인정받나?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5/07/16 17:39
1. 주간 근무로 전환하거나 주간 근무를 패턴 근무조로 변경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10명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합이 1760시간을 넘으면 인력 기준 충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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