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외박 중 사망 시 청구 처리 및 반수 산정에 대한 문의
노란오리
조회175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4:22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응급으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하셨을 경우, 외박 중 사망으로 등록하고 퇴소를 사망으로 처리할 때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외박 기록 없이 사망으로 처리할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20:22
어르신이 응급으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하셨다면, 외박 중 사망으로 등록하고 퇴소를 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 시간이 0시 이전이라면 퇴소는 반수가로 산정됩니다. 즉, 외박이 발생한 날 0시 기준으로 퇴소가 이루어지면 반수가로 처리됩니다. 만약 외박 기록 없이 사망으로 처리한다면, 역시 사망 시간이 0시 이전일 경우 반수가로 산정되며, 외박비용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사망 시점과 퇴소 날짜 및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