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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자격 변경 시 어르신 평가 및 계획 재수행 여부 문의

희귀한살쾡이

조회98추천0
작성일시 2023/03/20 18: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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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6WujUEWFo2daz2J0O2y
입소 중 본인부담 자격이 감경에서 기초수급자로 변경되어 입퇴소 보고를 다시 한 경우, 어르신의 평가와 욕구, 계획을 다시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21 00:56

입소 중 본인부담 자격이 감경에서 기초수급자로 변경되면, 어르신의 평가, 욕구, 계획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소 처리를 하고 다시 입소 보고를 하셔야 하며,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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