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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행일 관련 문의
쏜살같은치와와
조회578추천0
작성일시 2023/12/04 15: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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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보호사 채용 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발행일이 없는 경우, 검진일과 판정일만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발행일이 없을 때 팩스 날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4 21:47
신규 요양보호사 채용 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는 검진일, 판정일, 그리고 발행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세 가지 날짜는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발행일이 없는 경우, 검진일과 판정일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발행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팩스 수신 날짜를 발행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발행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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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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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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