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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통보서의 지연통보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방법 문의

으스대는사막여우

조회391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4: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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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G0FMXnNi74fDMppcMIEq
급여계약통보서에서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이라는 규정과 "급여계약이 시작된 월은 지연통보 대상에서 제외함"이라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20:24

급여계약통보서의 규정에 따르면,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이라는 것은 계약이 시작된 후, 전월 말일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당 월에 통보한 것이 지연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일정이 시작된다면, 1월 말에 적절히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반면, "급여계약이 시작된 월은 지연통보 대상에서 제외함"이라는 규정은 계약이 시작된 첫 달은 지연통보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12월에 계약을 등록하고 12월에는 일정이 없더라도 1월에 일정을 넣으면 이는 지연통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첫 달은 예외로 처리되지만, 이후에는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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