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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시 급여제공 결과 평가 절차 및 책임 문의
푸른알파카
조회167추천0
작성일시 2023/05/23 12: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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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로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급여제공 결과 평가를 작성하고 있는데, 만약 12월에 평가를 하고 6월 이전에 퇴소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평가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23 18:52
퇴소 날짜에 맞춰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퇴소 전 최종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퇴소 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달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소 일정에 맞춰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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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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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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