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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문의

자유로운부엉이

조회505추천0
작성일시 2023/11/17 21: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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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QxM1Jg3YgNkkrddWl5tR
방문요양보호사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는 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실제로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8 03:52

방문요양보호사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 시 다음 달 1일에 연차가 발생하며, 첫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입사 후 만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연차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요양보호사가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수당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사측의 사유로 노동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연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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