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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대상자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 필요성 문의
슬픈나무늘보
조회393추천0
작성일시 2023/12/23 17: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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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롱텀에 있는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3 23:55
계약이 종료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롱텀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모니터링 작성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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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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