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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중 요양사 변경에 대한 법적 문제 및 조치 문의
자신감있는판다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8: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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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족요양 중인데, 요양보호사인 선생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다른 요양사가 일반 요양으로 8시간 4회 들어가는 경우,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1 00:04
배우자가 가족요양 중에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편찮으신 경우, 다른 요양사가 대신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공기록지에 급투입원인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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