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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근무 시 명절 급여 계산에 대한 문의
약삭빠른수달
조회227추천0
작성일시 2024/02/25 17: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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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근무 중 명절이나 대체공휴일과 같은 빨간날에 근무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추가 수당이나 특별한 급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5 23:44
방문요양 근무 시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급여는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2,500원이라면, 8시간 근무 시 급여는 8시간 * 12,500원 * 250%로 계산하여 2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이 적용되며, 법정공휴일에 대한 특별한 급여 규정이 있으므로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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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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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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