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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후 영업정지 및 과태료 산정 방법 문의

열띤고래

조회163추천0
작성일시 2024/05/20 18: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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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fw7QW7q4MY9aDiI8eAht
현지조사 후 환수 금액이 5,130,000원인 경우, 영업정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며, 이와 관련된 과태료는 환수 금액과 급여비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1 00:20

환수 금액이 5,130,000원인 경우 영업정지 일수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의 경우 몇 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수는 법령을 참고하거나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업정지에 따른 과태료는 환수 금액의 2% 이상으로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수 금액 5,130,000원의 2%를 계산하여 최소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태료는 매출액의 3~5배 정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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