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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딱한잉어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3/10/02 17: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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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무시간 충족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2 23:43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그 달에 대체휴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휴무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충분히 이행한 후에 대체휴무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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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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