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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댁 방문 시 근무시간 기록 방법 및 주의사항

빨간여우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3/12/13 14: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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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8시 30분에 방문했을 때 근무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방문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3 20:19

어르신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8시 30분에 방문했을 때 근무시간을 기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시 태그를 8시 30분에 찍었다고 해서 근무시간을 8시 30분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원칙적인 방문 순서는 사무실 출근 후 서류를 챙기고 어르신 댁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사무실에서 어르신 댁까지의 이동시간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부를 잘 기록해두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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