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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입소 중 요양등급 등록 시 "이관" 표시의 의미 및 입소일 설정에 대한 문의
구석진사막여우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4/06/29 15: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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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입소 중인 어르신이 요양등급을 받은 후 급여계약통보서를 등록했는데, 비고란에 "이관"이라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이관"의 의미는 무엇이며, 요양등급이 나온 시점에 퇴사를 잡고 그 시점으로 입소를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9 21:51
"이관"이라는 표시의 의미는 급여계약과 장기요양인정번호가 입력되어 급여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등급이 나온 시점의 날짜와 시간(00:00)을 입소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소를 별도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관"은 요양등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며, 이 시점에서의 입소 처리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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