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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보호자 급여 가산 여부에 대한 문의

조그만나무늘보

조회159추천0
작성일시 2023/11/06 10: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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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xA0DcV8kCnOTzilsVEqC
가족요양에서 보호자(종사자)가 근무하는 특정 시간대(예: 20시~21시, 22시~23시30분, 05시~06시)에 급여에 가산이 붙는지, 그리고 24시간 근무 시에도 별도의 할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16:52

가족요양에서 보호자(종사자)의 급여는 특정 시간대에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즉, 20시~21시, 22시~23시30분, 05시~06시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할증은 없습니다. 또한, 가족요양은 24시간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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